2022. 학부모 운영 근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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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병국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24 | |||
첨부파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_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교육청조례)(제04518호)_발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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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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