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의심. 접촉시 자가격리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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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춘희 | 등록일 | 15.06.12 | 조회수 | 157 |
메르스 의심.접촉 시 자택(자가)격리 준수사항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1.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환기가 잘되는 곳이 좋고, 창문은 자주 열어 환기 - 세면대 공동 사용 시 소독(비누, 락스 등) 후 타인 사용 - 응급질환 등으로 부득이 외출 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2.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피하기 -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쓰고, 2m 이상 거리 유지 3. 개인수건 등 전용물품 사용 - 의복 및 침구류는 분리 세탁 - 식사는 따로 하고, 식기도 별도 사용 4. 건강수칙 지키기 - 수시로 손씻기, 기침은 휴지로 막고 하고 바로 버리기 - 금연 및 금주 5.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간 건강 체크하기 - 체온은 아침, 저녁 2번, 37.5℃ 이상 열이 나는지 체크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소화기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체크 → 위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전화 ** 가족, 동거인 준수사항 - 노인,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 저하자 접촉 금기 - 격리인 건강 체크 : 발열, 기침 , 호흡곤란, 소화기증상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자택격리는 감염병(전염병)의 확산을 우려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강제하는 것으로,, 불응 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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