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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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춘희 | 등록일 | 09.08.24 | 조회수 | 221 |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을 앞두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방학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게 해당 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학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후(귀국 후)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 1.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 귀국 후 7일간 건강상태를 지켜봅니다. ◦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검역소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의사에게 ①증상, ②여행지역, ③환자 혹은 동물과의 접촉여부를 말씀하십시오. ※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몸이 아플 경우,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등교하는 날,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 인정을 위함) ◦ 여권사본(본인확인, 여행지역 및 출·입국일 확인) 3. 등교중지기간 : 입국일로부터 7일 이후, 발열증상이 없으면 등교가능 귀댁 자녀의 등교 시작 가능한 일자는 월 일입니다. * 해외여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여권 등)를 제출하시면 개학일 부터 귀댁 자녀의 등교 시작 전 까지는 법정 전염병 관리에 의거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2009. 08. 청주신흥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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