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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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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1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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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나 안전공제회에 신청하시면 공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43-211-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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