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청주신흥고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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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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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이전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을 토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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