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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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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유병산 등록일 21.05.07 조회수 200
첨부파일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0천원)

 

2. 다자녀 학생 지원기준

 가.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나.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서류

  가. 신청서(단,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나.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5월 10일(월) ~ 5월 21(금) 일(담임 선생님께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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