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신흥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유병산 등록일 21.05.07 조회수 193
첨부파일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0천원)

 

2. 다자녀 학생 지원기준

 가.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나.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서류

  가. 신청서(단,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나.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5월 10일(월) ~ 5월 21(금) 일(담임 선생님께 서류 제출)

 

이전글 2021. 5월 14일 단축수업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1학년도 1학기 3학년 우유급식비 납입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