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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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영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2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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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연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되어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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