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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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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른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강수인 등록일 20.04.10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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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정에서의 사이버폭력(채팅방), 개인정보유포(타인의 사진 또는 동영상)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불법 동영상 시청 및 유포, 사이버 불법도박),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해 안내하오니 자녀와 함께 읽으시며 자녀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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