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 관련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김수환 | 등록일 | 19.10.17 | 조회수 | 148 |
첨부파일 |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므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 | 2019학년도 졸업앨범비 납입안내문 |
---|---|
다음글 | 2019학년도 11월분 급식비 납입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