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
---|---|---|---|---|---|
작성자 | 김순덕 | 등록일 | 19.06.21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사전 제출 시 학부모님의 사전 연락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가정 통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2019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
다음글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