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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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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작성자 김순덕 등록일 19.06.21 조회수 191
첨부파일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사전 제출 시 학부모님의 사전 연락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가정 통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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