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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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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작성자 김승연 등록일 19.04.24 조회수 139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 5조 2항에 의거,주변 2차병원에서 학생건강검진 미실시, 원거리 검진기관 선정시, 검진율 저조로 인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후. 1개 병원에서 1학년 학생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가정통신문 뒷장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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