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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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대식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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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조 6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규칙의 개정(신설)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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