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
---|---|---|---|---|---|
작성자 | 지대식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조 6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규칙의 개정(신설)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이전글 |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안내 |
---|---|
다음글 | 선행학습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