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신흥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작성자 지대식 등록일 18.04.05 조회수 91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6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규칙의 개정(신설)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안내
다음글 선행학습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