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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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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작성자 지대식 등록일 18.04.05 조회수 93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6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규칙의 개정(신설)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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