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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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6 | 조회수 | 52 |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0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ㆍ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 별도 도면과 같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필지별 지번·지목이 기록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eeis.schoolkeepa.or.kr)에서 열람 가능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기타사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도로명 주소) 변경, 지번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도에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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