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보도참고자료(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및 보도 참고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교직원·학생·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생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 1호 |
---|---|
다음글 | 2023학년도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