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2.11 | 조회수 | 376 |
첨부파일 |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2022. 2. 9.(수) 0시부터 변경 적용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 2. 격리 대상 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 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 90일인 자 3. 접촉자, 격리대상자 분류 :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4.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 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 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시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청주신흥고 기간제교원(중국어)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2학년도 청주신흥고 학교운동부지도자(골프 1명) 대체직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