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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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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교원지위법 알림
작성자 김수환 등록일 19.12.17 조회수 252
첨부파일

개정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안내를 위한 2019. 개정 교원지위법 홍보 리플릿을 첨부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활동 침해시 조치 강화 - 교육활동 침해시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 가능 등

 

2. 보호자의 책임강조 - 교육활동 침해시 학생의 특별교육이나 심리 치료에 보호자 참여(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4. 관할청의 고발 의무 -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 받은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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