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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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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작성자 백승진 등록일 18.03.29 조회수 187
첨부파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18-2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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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 2018. 6. 7.()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2외국어/한문

 

3. 신청 및 시험 장소

. 재학생: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생: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 검정고시 합격자(2018.4.7.() 시험 접수자 포함)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지원 가능 학원 및 시험지구 교육청은 시험 공고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4. 원서 접수 기간: 2018.4.2.(), 09:00~4.12.(), 17: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09~17시까지 운영, 다만 학원은 기간 내에서 자율 운영 가능

.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접수내역을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6월 모의평가)응시인원 입력조회2018.4.13.() 17:00까지 입력(졸업생은 80반부터 입력)

. 학원: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6월 모의평가)에서 시험장 참여 승인된 학원은 접수내역을응시인원 입력조회2018.4.13.() 17:00까지 입력

 

5. 응시수수료 및 납부 방법

. 재학생: 국고 지원

.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1인당 12,000

.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에서는 모의평가 응시수수료를 2018.4.16.()까지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개별 가상계좌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 응시인원 입력조회<응시료 수납안내>에서 확인 가능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 학교(학원)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첨부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043-211-8804(3학년교육부)043-211-8801(행정실)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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