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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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승진 | 등록일 | 18.03.29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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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18-28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1. 시험일: 2018. 6. 7.(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3. 신청 및 시험 장소 가. 재학생: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나. 졸업생: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다. 검정고시 합격자(2018.4.7.(토) 시험 접수자 포함)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 지원 가능 학원 및 시험지구 교육청은 시험 공고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4. 원서 접수 기간: 2018.4.2.(월), 09:00~4.12.(목), 17: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09시~17시까지 운영, 다만 학원은 기간 내에서 자율 운영 가능 가.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접수내역을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6월 모의평가)의「응시인원 입력・조회」에 2018.4.13.(금) 17:00까지 입력(졸업생은 80반부터 입력) 나. 학원: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6월 모의평가)에서 시험장 참여 승인된 학원은 접수내역을「응시인원 입력・조회」에 2018.4.13.(금) 17:00까지 입력 5. 응시수수료 및 납부 방법 가. 재학생: 국고 지원 나.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1인당 12,000원 다.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에서는 모의평가 응시수수료를 2018.4.16.(월)까지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개별 가상계좌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 「응시인원 입력ㆍ조회」 창 <응시료 수납안내>에서 확인 가능 ※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 학교(학원)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첨부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043-211-8804(3학년교육부)나 043-211-8801(행정실)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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