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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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섭 | 등록일 | 22.12.23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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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학교운영위원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 12. 23 ~ 2022. 1. 27.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1부. 2. 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 .구조문 대비표 1부. 3. 청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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